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보도자료
“식품위생법·근로기준법 등 위반”
김 후보자 “비상시 근무, 필요하다 생각 못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없이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삼계탕집에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는 동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식당에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권 후보자는 보건증 없이 식당에서 근무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권 후보자가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도 없이 일하고 총 4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해당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 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당 삼계탕집은 강 의원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근무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주와 자유로운 약속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해 별도의 근무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권 후보자 측은 “비상시로 근무했기 때문에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무일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식품위생법부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관련 법을 3가지나 위반한 것은 국민 상식을 넘은 위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