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법원 "송영길에 1000만원 배상"

2024-06-28

송영길, 가세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대법서 성매매 의혹 허위 사실로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들이 송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경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출연해 송 대표의 과거 성매매 의혹을 언급하는 영상을 올렸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송 대표의 상대 후보였던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는 '송 대표가 2004년 베트남 출장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그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송 대표는 가세연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했다며 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영상물 게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채널에서 삭제됐다며 송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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