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복지부 앞 항의 투쟁 예고…'제2 의정갈등 사태' 우려

2025-11-05

11일 항의 투쟁 후 궐기대회도 열어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반대

'검체검사위수탁 개선 규탄'도 예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강제 등에 항의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 재촉발 우려가 제기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1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사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지난 9월 복귀하면서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의협이 다시 투쟁을 예고하면서 3개월 만에 의정 갈등 촉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항의는 정권이 바뀐 이후 처음이다.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선 이유는 약사의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 검사 위수탁 개선 등이다. 의료계는 기존 의사 업무 범위를 침범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품의 상품명 대신 약의 원료 성분명을 처방하는 제도다. 지금은 의사가 약을 선택해 처방하지만 성분명 처방제가 시작되면 약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약을 선택해 조제할 수 있다.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의 약제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특정 제약회사의 상품을 처방하지 않으면 가격 경쟁이 촉진돼 약값이 낮아질 수 있다.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약가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약을 선택하기 때문에 약 제조업체들은 의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시도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성분명 처방으로 상품명 처방권을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협은 성분명 처방을 할 경우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맞섰다. 의약품 처방은 환자 상태, 병력, 병용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반대 규탄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의사들은 엑스레이를 직접 찍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병원과 한의원을 오가야 한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촬영을 직접 할 경우 의료 이용 불편이 줄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다"라며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의료기기로 해부학, 생리학 등에 대한 임상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정 회장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에 대한 규탄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체 검사는 혈액, 소변, 등을 이용해 질병 여부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청구하고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위탁기관이 각각 분리 청구·지급 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위탁 검사 관리료 폐지, 수탁기관 인증 기준 개선 등도 추진해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검체 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 정산과 자율 계약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부정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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