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남희ㆍ전진숙ㆍ정진욱 의원과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 주최하는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가 오는 27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최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서진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장의 발제에 이어 정석환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장, 손병진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장,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이광희 TRUST WORTHY AI KOREA 대표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구글폼(https://forms.gle/iChNBpbtYU5XmCj26)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SNS·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의료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들 광고는 ▲환자 유인 행위 ▲거짓 치료 경험담 ▲다른 의료인과의 부당 비교·비방 ▲객관적 사실의 과장 등 의료법 제56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2012년 ‘불법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문제로 내홍을 겪은 치과계에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29만원 정품 임플란트’ 등 허위·과장 광고가 다시 등장했다.
SNS나 유튜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이들 광고는 비의료인 텔레마케터가 상담을 진행하고 의료기관 예약까지 중개하며 금전을 수취, 데이터베이스(DB)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구조를 띤다.
조서진 단장은 “이는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 유인 및 진료 알선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DB광고의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전 또한 선량한 환자에게 모두 전가되는 방식으로 의료정의를 해치는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라며 “AI기본법은 이러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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