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팀미션사기·로캠·코인·주식 리딩방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전기통신 기반 기망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 특별법의 ‘재화·용역 제공 가장 행위 제외’ 조항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2024년 10월 25일 판례에서 ‘재화나 용역과 편취된 재산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음에도 금융권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오히려 허위 신고자로 몰리거나 기소되는 모순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과 수법·접근 방식이 동일한 신종 사기 피해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법의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즉시 지급정지·환급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1시 50분 기준 426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30647EC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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