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자율주행 혁신을 위한 낡은 규제(KMVSS) 개정 및 FSD 기능 형평성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동일한 FSD 소프트웨어를 탑재했음에도 생산지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기능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침해이자 낡은 규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KMVSS가 UNECE의 오래된 하드웨어 중심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서 자율주행·AI 기반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국내 산업 발전과 데이터 확보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차량만 FTA로 규제를 우회하는 현 상황을 시정하고, 생산지가 아니라 기술 안전성 기준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 KMVSS를 조속히 개정하며 FSD 기능의 형평성 있는 허용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2시 기준 93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CFF4E89A1F5E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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