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일 김 대표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오후 8시 45분쯤 경기 성남의 한 도로 안전지대에 주차된 승용차를 전손 처리될 정도로 세게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을 열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충격의 경위와 정도, 사고 발생 뒤 처신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사회적 기대와 역할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운전 중 동생 유죄 사실을 듣고 과호흡이 왔다"며 "인근에 주차하고 피해 차주와 1시간 내 보험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