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작은 범죄에도 입국 제한을 한다

2024-10-26

【중국동포신문】 중국 동포는 벌금 300만원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으면 출입국은 무조건 출국시킨다.

그러나 온갖 이유로 출국 시키자 불법자들과 동남아와 베트남에서 온 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한편 중국 동포들이 중국으로 떠나자 농촌의 알선소는 불법자들이 더 비싼 노동력으로 일한다며 말했다

중국국적 이라는 이유로 작은 범죄에 연류 되어되였다는 이유와 소명할 기회를 주지않고 출입국은 강제 출국시키다며 중국동포들은 목청을 냈다

농촌은 고령화로 일자리가 부족하나 출입국 업무는 범죄가 있다면 강제출국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족은 출국하면 관광비자로 입국하거나 비자가 안 나와 한족여자들은 국제결혼이라는 사기 결혼으로 대거 입국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을 폭행범으로 둔갑시키는데 녹취를 AI로 홍콩에서 위조하여 국민을 처벌시키면 법원은 국민이 거짓말 한다며 처벌시킨다

입국이 어렵자 한족 여성들은 브로커를 동반하여 국민을 처벌시키고 불법 체류자로 간다.

그러나 남자는 어렵게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브로커들이 고수익을 올리며 불법체류로 가는길을 확보해준다.

한족은 출국하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자 아예 출국을 하지않고 겨울철에는 곳감 생산지인 경북 상주로 숨어들면 지방은 불법자로 있어도 농촌은 단속이 뜸한 지방으로 파고 들어도 경찰은 출입국으로 넘기면 출입국은 인력 난 으로 단속이 전무하다.

농촌에서 일부 불법자가를 알선하며 고수익을 올리는 직업소개소가 많아도 단속의 손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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