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구제 가능해졌다

2024-10-25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 취소로 발생한 일명 '부산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인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대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피해를 본지 1년이 지나 너무 늦은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이 제출한 위조서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임대보증을 취소하면서 피해자들이 발생한 부산발 전세사기!

다른 지역에 없는 부산에서만 발생한 특이한 피해 사례인데, 임차인을 위한 구제는 커녕 허그가 피해자들과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할 것 없이 허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드디어 대책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허그는 국회와 논의한 끝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보증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당시 가입하거나 취소돼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적용한다고 조건을 두면서 소급적용도 가능해졌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통해서)보증보험을 믿고 전세를 들거나 하신 분들이 전세 사기가 서류 조작 등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HUG는 또 법이 개정되면 입법 취지에 맞게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 등을 완료하고 관련 소송을 종결할 뜻도 밝혔습니다.

당장 개정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미 1년이 지난 만큼 아쉬움이 큽니다.

{정명교 전세사기 피해자/"(이미 경매를 통해서) 낙찰되는 분들도 있고 매각결정이 되어서 이제 경매가 끝나면 쫓겨나야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항력을 잃었다 해서 허그가 또 보상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법개정이 신속하게 되어야 하고 법개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마련으로 마무리는 됐지만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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