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장·기관장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승무 기간 단축

2024-12-17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기간을 단축한다.

해수부는 17일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선장·기관장 자격 취득에 필요한 승무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t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2~3년)보다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한다.

구체적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무 기간은 최소 1년 최대 3년이다. 3급에서 2급, 4급에서 3급도 같다.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최대 2년의 승무 기간을 갖춰야 한다. 6급에서 5급 승격은 최대 1년, 6급 자격 취득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의 승무 기간이 필요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져 선원분들의 장기 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기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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