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유린 이정도였나…"노래 유포했다고 공개처형"

2024-06-27

북한 당국이 남한 영화, 노래 유포자를 공개 처형했다는 증언이 정부가 발간한 북한 인권보고서에 수록됐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 인권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탈북한 한 남성은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봤다”며 “처벌대상자는 농장원으로 나이는 22세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이 농장원은) 괴뢰놈들(남한)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며 “심문 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후 이 농장원은 처형됐다.

북한이 2020년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최고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수록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이 특히 청년층을 외부 문화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탈북한 한 여성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강연 영상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영상 속 해설자가 말하길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뢰식이라고 했고,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 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는 신부는 통상 한복을 입는다.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에 남한식 말투를 쓰는 지의 검열도 수시로 벌어진다. '아빠', '쌤(선생님)' 같은 호칭이나 '~했어요' 등 해요체, '빨리 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단속 사례다. 2018년 탈북한 한 여성은 “손전화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본다. 주소록도 살피는데 예를 들어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 식이 아니라고 단속한다. 주소록에는 이름만 있어야지 그 앞에 별명을 붙여서도 안 된다. 선생님도 '쌤'이라고 쓰면 단속된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는 아빠가 아닌 아버지 등을 쓴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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