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현실과 동떨어진 가축분뇨 관련 규제 개선을 향한 양돈업계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국회를 움직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면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심과 협조를 거듭 호소했다.
이기홍 회장은 앞서 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장과 자연순환농업협회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여야 국회 의원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을 이어온 온 만큼 이미 가축분뇨법 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돼 왔던 상황.
문금주 의원은 이에대해 “생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환경은 철저히 지키는 '합리적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률의 형평성을 바로잡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자원순환농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국회 차원에서 가축분뇨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될 것임을 예고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정상적인 가축분뇨 액비 마저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운 현실에 가장 큰 관심을 표출하고 나서 가축분뇨법 개정 과정에서 최우선 내용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비료관리법상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 ‘비료 제품’으로 인정받은 액비 조차 ‘시비처방서 발급 의무’나 ‘살포 사전 신고’ 등의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문제점에 주목한 것이다.
실제로 이기홍 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화학비료 처럼 경종농가 필요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경우 막대한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지난 2017년 부터 ‘전자인계시스템’에 의해 가축분뇨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액비 살포 가능성도 사전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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