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도입한 양형기준은 사망사고는 8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량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오늘날 시점에 맞지 않아 살인죄와 동등하게 개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은 무려 977명이나 되고 이들은 벌금을 내면 2-5년 후에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다. 음주나 무면허 3회 위반시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범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시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13시간만 교육을 받고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후진국형 제도로 볼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같다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계속할 것이다. 일말의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정선영·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