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대형상가 지하주차장에 '2024년 8월 15일부터 전기차 충전 시설 운영을 정부의 안전대책 완료 시까지 중단한다'는 경고문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차전용 빌딩부터 관악구 스크린골프장 지하주차장까지 전기차 차주들은 전국 곳곳에 설치된 충전기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에 따르면 1년에 한두 건 접수되던 전기차 주차거부 민원이 최근 6개월 50건이상 급증했다.
전기차 화재 포비아(공포증)는 작년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분수령이 됐다. 당시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량에서 발화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가 1명 발생했지만 38억5331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차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차대비 10만대 당 화재건수가 적지만 주자창 화재 비율이 크다. 지난해 전기차 10만대 당 화재는 총 11.89건으로 내연차(14.95건)보다 적었던 반면, 주차장 화재 비율이 전기차가 35.62%로 내연차(19.70%) 보다 높았다.
실제 작년 9월 9일 제주에서는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자가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하나의 모듈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연소된 형태가 식별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배터리 팩 내부 발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상자는 없고 1606만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천 청라 화재사고 후 8개월이 지났지만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건물주들의 주차거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차별 행위는 현 추세라면 연간 100건에 달할 전망이다. 전기차충전기, 전기차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주차·충전 관련 안전성을 지속 강화해 전기차 전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병원에서 주차를 거부해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고, 공동주택이나 일반빌딩에서는 충전기를 아예 꺼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전기차 사용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