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대형 공공주차장 태양광발전 의무화된다

2025-11-11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100kW 설치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가속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대형 공공주차장은 오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주차장이 대상이며, 100kW 이상 발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은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최소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부는 그동안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심 내 계통망 여유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부지 활용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후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주차장 설비 설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는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국장)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부문 주도로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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