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수법’ 보도 금지되나? 신문윤리위원회 주의 조치…“모방범죄 확산할 수 있어”

2024-10-10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가수 김호중 사건과 비슷한 수법을 뜻하는 ‘김호중 수법’ 표현을 사용한 매체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9월 10일 윤리위원회는 ‘대구 김호중 수법 뺑소니 붙잡혀…무면허 음주 10대’, ‘김호중 수법 꼼수 잇따라’, ‘음주운전 바꿔치고 술타기…김호중 꼼수 판친다’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영남일보, 대전일보, 문화일보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를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다른 사람을 대신 자수하도록 했고 문제가 되자 결국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호중은 도주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량을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김호중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음주 뺑소니 사건을 보도하면서 ‘김호중 수법’이라 칭하는 경우가 확산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여러 매체들은 ‘술타기 수법’을 아예 ‘김호중 수법’이나 ‘김호중 꼼수’라고 이름을 붙여 제목에 포함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윤리위원회는 “그러나 해당 사건은 김호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음주운전 사건들이다. 김호중은 단지 유명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음주사고 도주의 대명사가 된 셈이다”라며 꼬집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는 “언론은 유명인인 김호중의 범죄사실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공인이라 할 수 있는 김호중의 이름을 빌려 범죄 수법을 전하고 있더라도 이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해당 보도로 김호중의 명예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유명인인 김호중을 앞세운 탓에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리위원회는 “해당 매체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소홀 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받을 수 있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며 덧붙였다.

서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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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10 11: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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