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부과된 388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국내 소용량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사실상 과점 구조를 형성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과 기준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이 아이스크림 판매가격 인상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에 합의해 실행했다고 보고 총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 몫은 388억 원이었다.
서울고법은 올해 3월 “이들 회사가 해당 시장에서 87.5%의 매출 점유율을 차지했고, 경쟁 제한 효과가 적지 않다”며 공정위 처분을 유지했다. 가격경쟁이 있었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 또한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빙그레는 유통 경로가 다른 만큼 관련 시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비자가 가격·기호를 넘어 선택을 좌우할 만큼 본질적 차이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 전 체결 계약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빙그레 법인은 동일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재판에서도 벌금 2억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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