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대검 TF 설문조사 결과
공소청 택한 이유로는 ‘권한·역할 유지’ 최다
10명 중 9명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응답

내년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다.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를 기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검사 외 직렬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들었다.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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