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관세협상 "농산품 개방 없다"…우상호 "헌법존중TF, 소수 조사"

2025-11-18

한미 팩트시트 '식품·농산품 포함' 관련

"비관세 장벽 표현, 시장 개방 아니다"

"공직자 공용 휴대전화만 볼 수 있어"

"대장동 항소 포기, 언급 자체 부적절"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식품과 농산품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검역 절차와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 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금 시점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처를 한 것"이라면서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 수석은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면서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내년) 1월까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면서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여파와 관련해 우 수석은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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