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0인 "과다 음주가 아닌 음주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점 알려야"

2025-02-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훈식, 김남희, 김윤, 민병덕, 박상혁, 서영석, 이병진, 이수진, 한준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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