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백승주 교수 “유해화학물질 감독, 정부-지자체 공조가 답이다”

2024-07-01

[공하성·백승주 전문 교수 2인 한 목소리]

중앙서 총괄, 지방은 돕는 방향

전체적 사업장 점검 나눠 진행

정부 틀어쥔 권한 이양 바람직

소방방재 전문가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사업장들을 촘촘하게 관리하려면 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도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일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환경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장 점검이 꼼꼼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나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2015년 유해화학물질법이 개정된 이후 관련 사업장의 인허가·점검 등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

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조항과 부득이한 경우 정기 점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이들 사업장 대상 관리·감독이 느슨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 교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환경부가 그대로 맡고, 그 외의 사업장은 지자체에 권한을 주는 등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같이 대형 화재를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중앙행정기관이 총괄해 지자체가 함께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지자체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게 되면 지자체 간 관할 범위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것보단 주관부처는 전국을 총괄하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 공조하는 형태로 돼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같은 사례로는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감염병 환자나 의심 환자에 대해 경찰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 것이 있다.

감염 확산 예방에 결정적인 정보인 확진자 동선이 지자체별로 공개 시간이나 범위가 다르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는 관련 법을 개정했었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간 '정보 공유'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하성 교수는 “환경부는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지자체는 각 지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에 사고 예방·대응을 위해서는 서로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주 교수는 “사업장의 취급 대상별 중요도나 규모별로 구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교차 점검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