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지분 추가 매입시 '내부자 사전공시제' 허점 이용 논란

2024-11-1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MBK파트너스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시행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금융당국의 정책 취지에 어긋난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취득했습니다. 이로써 영풍·MBK 측이 지금까지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MBK파트너스의 지분 취득에 대해 지난 7월 시행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회피한 사례로 법적 허점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24일 내부자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내부자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식 보유 혹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가 회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 30일 전에 미리 공시해야 합니다. 주요 주주는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및 기관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되는 주식도 지분증권을 포함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이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기보유한 주식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사전공시를 의무화해 일반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다만, 연기금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는데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에 나선 MBK파트너스가 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는 재무적 투자자에 해당하느냐는 지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주식 확보에 나선 자사의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므로 사전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장에서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MBK파트너스가 영풍 측과 향후 지분을 교환할 수 있는 풋옵션·콜옵션 계약을 맺은 상태로 경영권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만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맞붙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은 사전 공시를 하고 한 달 이후에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투자펀드를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며"사전공시제의 취지와 달리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공정치 못한 M&A의 방법으로 사례로 쓰일 수 있어 재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2천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분 매입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가 지분 매입을 시작한 지난달 18일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멈추라는 2차 가처분 소송을 낸 후 심문기일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처분 결과에 따른 변동성으로 주가 상승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해 저가 매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려아연의 주가는 지난달 18일 82만4000원에 마감했습니다. 고려아연이 89만원 공개매수를 공표한 만큼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까지 오를 확률이 높았지만, 가처분 소송이란 변수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처분 '기각' 결과가 나온 21일 주가는 6.43% 상승했으며 고려아연의 89만원 공개매수가 마무리된 23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150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황이 기존 주주들에게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알려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뒤로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시세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주주들에게는 가처분 승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알린 후 같은 기간 MBK파트너스가 저가에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MBK·영풍의 공개매수가 종료된 이후에 일관되게 시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매매를 증권사에 일임해 적법하게 매수하도록 했다"면서 "어디까지나 공정한 경쟁을 거쳐 적법한 매매방법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저가 또는 고가의 논의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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