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줄이고, 이름 바꾸고 "리빌딩" 추진…클리노믹스, 내달 6일 임시주총 예고

2025-02-19

【 청년일보 】 게놈 기반 헬스케어 기업 클리노믹스가 본격적인 회사 리빌딩에 나선다.

내달 주주총회에서 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한 사명 변경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클리노믹스에게도 적용되는 법차손 비율에 의한 코스닥 상장 폐지 위험과 자본 잠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재무구조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20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클리노믹스는 내달 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명을 ‘주식회사 클로노믹스(Clinomics Inc.)’에서 ‘주식회사 셀레스트라(Celestra Inc.)’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시주총에서 회사명 변경이 승인되면, 클리노믹스는 3월 6일부터 ‘셀레스트라’로 변경되며, 홈페이지 도메인 변경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 주총에서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으로 자본의 감소를 추진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클리노믹스는 이번 주총에서 기명식 보통주 1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 병합하는 무상감자 방식의 자본의 감소를 추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자본금 규모를 현재 38억8천861만1천300원(3천888만6천113주)에서 2억5천924만700원(259만2천407주)으로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36억2천937만원의 차익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해 재무구조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클리노믹스의 결손금은 지난해(2024년) 3분기 기준 누적 724억1천506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24.8% 증가했으며, 잉여자본금 1천9억4천92만원의 71.7%에 해당한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결손금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클리노믹스의 움직임은 기업 리빌딩 차원에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술 특례 상장 혜택으로 적용되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클리노믹스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법차손은 143억1천500만원으로 법차손 비율이 38.3%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법차손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자기자본 50%가 넘는 법차손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클리노믹스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매출과 영업익 창출을 위해 지난해 5월 버섯공장인 가금농산의 지분 40%를 인수하고, 뉴오리엔탈호텔을 인수해 게놈기반의 클리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정관을 변경해 신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클리노믹스는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 흑자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구축된 제노엔진 인프라를 통해 대용량 게놈데이터를 정밀하게 생산·분석해 내고, 다중오믹스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제노리포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노케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클리노믹스는 매출액 증가 및 영업비용 지출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경영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차입금 및 사채 차환 등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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