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주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다.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총 123개소(2742명)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이 청산 완료됐다.
노동부는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노동부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재감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며 “이주노동자 착취 반복을 막으려면, 노동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계획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장 변경권 확대,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법제화, 통합 지원체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등 근본적 개혁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21.5%, 기타 17%였다.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꼽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 ‘외국인력 체류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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