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이달희 "시행과정 꼼꼼히 챙길 것"

2025-09-18

지역 재건 위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 도입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특위를 통과했다.

이는 영남권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79일, 국회 특위가 출범한 지 145일 만이다.

특위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산불특별법은 국민의힘 이만희·박형수·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5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피해 지원과 지역 재건 두 축으로 총 6장, 68개 조문으로 구성돼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안 제5조) ▲소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공장, 농업‧임업‧수산업 피해복구 및 지원(안 제15‧16‧17조) ▲산림경영특구 지정‧지원(안 제27조)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안 제32조)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지원 및 규제완화(안 제5장) 등이다.

이달희 의원은 "산불특별법안의 골격과 기초를 튼튼히 세워 올 추석 전에 제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늦지 않게 특위를 통과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주민 요구를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 시행과정을 꼼꼼히 챙기면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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