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주영 등 10인 "퇴직 후 사용증명서의 청구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야"

2025-09-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시행령에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 후 사용증명서의 청구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취업 관련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이준석, 국민의힘 최수진, 윤재옥, 한지아, 유용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채현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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