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 대표 발의

2025-09-18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만으로는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 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의 부담을 갖게 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결정이 늦어져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제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우선지급제를 도입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

우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때 업무상 사고는 7일 이내, 업무상 질병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 차례에 한 해 기간 연장 가능)해야 하고, 재해조사에 산업재해 당사자 등을 참석시켜 참여권을 보장토록 했다.

또, 산재보험급여의 국가우선지급제 도입 내용도 담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재해조사에도 불구하고 원인 불명의 희귀질병인 경우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명시한 것.

윤준병 의원은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산업현장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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