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EU 산림전용방지법 대응지원단 운영

2025-09-17

목재·목재제품 수출기업 지원…실사보고서 준비 체계 강화

산림청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전용방지법 대응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EU 산림전용방지법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을 유럽 내에서 유통하려는 사업자가 해당 제품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하게 생산됐음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목재·목재제품이 불법 산림훼손과 관련이 없으며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 8월 11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현장설명회를 열고 준비 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EU 산림전용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민관이 협력해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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