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상 테이블에 상속세 개편안 상정…'최고세율' 공방 예상

2025-02-19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 추진

당정,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주장

野,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상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일 여·야·정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4자 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오른다. 협상 테이블에는 상속세 개편안도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정부와 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하고,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재차 글을 게시하고 초고액 자산가에 혜택을 주는 상속세율 인하를 뺀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음 주 바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글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촉발시킨 촉매제가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증세 세율구조를 4단계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10%포인트(p) 내리는 상증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2016년 이후 8년간 묶여 있던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상증세 완화 방안에 어깃장을 놓았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증세 개정안을 '2025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상증세 개정안은 국회를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다만 민주당은 상증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상증세가 중산층에게까지 부담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인적공제를 늘리는 데는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지난 1999년 개정 이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기간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자산층에서 중산층으로 넘어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문에서 당정과 야당 간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지만, 인적공제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인적공제에 관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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