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프로축구 광주FC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광주FC에 향후 두 차례 선수 등록 기간 중 첫 번째 등록기간에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내리고,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 원)을 부과했다. 두 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는 1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2026년 상반기 정기 등록기간에는 제재를 받아 신규 선수를 등록할 수 없지만, 하반기 추가 등록기간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징계는 국내와 국제 이적 절차 모두에 적용된다.
이번 FIFA 조치는 대한축구협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FIFA는 등록금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KFA의 경우, 향후 1년간 같은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면 징계는 유예된다.
FIFA는 공문을 통해 “광주FC와 대한축구협회가 FIFA의 등록 금지 결정을 어긴 사실이 명백하다”며 “이는 FIFA 징계규정 제21조 ‘결정 불이행’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FIFA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기술적인 보완 작업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는 2023년 알바니아 공격수 자시르 아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선수의 유소년 시절 클럽들에 분배해야 하는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 원)를 미납해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제재를 받았고(2024년 말 통지) 이를 제대로 인지·이행하지 못한 채 겨울 이적시장에서 신규 선수를 등록·출전시킨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이후 광주는 연대기여금과 벌금을 납부해 지난 5월에 1차 제재가 해제됐지만, 등록금지 명령을 어긴 행위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FIFA가 광주FC와 KFA에 징계를 통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