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양도성예금증서 금리(CD수익률) 중심의 지표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부터 연간 25조 원 이상 이자율스왑(금리교환계약) 거래를 하는 증권사·은행 28곳은 전체 거래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지표금리 개혁 추진계획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KOFR 확산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자율스왑은 기업이나 금융사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이자 지급 조건을 서로 교환해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는 파생거래다. 예컨대 고정금리로 자금을 빌린 기업이 향후 금리 하락을 예상할 경우 변동금리를 빌린 상대방과 이자를 맞바꾸는 방식이다.
KOFR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RP) 금리다. 미국 등 주요국이 리보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LIBOR) 폐지 이후 무위험지표금리로 전환한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당국은 연도별로 KOFR 거래 비중을 10%포인트씩 높여 2030년까지 5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상대방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중앙청산시스템은 10월 거래소에 도입된다.
채권시장에서도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 도입이 확대된다. 올 1~4월 정책금융기관이 발행한 변동금리채권 5조 2000억 원 중 약 1조 4700억 원(29.3%)이 KOFR로 발행됐다. 특히 5월에는 시중은행이 처음으로 KOFR 변동금리채권을 발행했다. 신한은행이 500억 원, 국민은행이 1000억 원 규모다. 다른 시중은행도 2분기 중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KOFR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개시장조작· RP 등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시 KOFR 기반 거래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7월 중 KOFR 금리 계산기를 제공하고 포털사이트 연계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OFR 이자율 스왑 거래와 관련해 금융거래지표법상 비상 계획 마련 의무 등 실무상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금융권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