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이 24일 ‘2025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량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방안, 직원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포함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은 매해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권리의식이 향상된 납세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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