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차질 없이 대부업법 시행할 것···의견 적극 개진·협조 당부"

2025-01-23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와 법률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종합지원센터 내 법률지원 관련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상담직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에서 마주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사례와 서민·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이용 어려움 등을 청취 후 상담센터 직원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이후 진행된 현장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 요건 등에 대한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대부업권에는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 무효화 소송 등의 피해구제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종합지원방안을 내달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2020년 시행 후 매년 3000건 이상 불법추심 피해 등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평소보다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취약계층 등이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 및 피해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 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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