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주차 위반에도 끌고가
지자제마다 관련 규정
‘바가지 피해’ 보상 가능
일부 차량 견인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과 바가지요금 횡포가 갈수록 심해져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 차 사고 현장 등에서 견인을 해 간 뒤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경고문이 없는 곳에서도 무작정 차량을 끌고 가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 보호 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Better Business Bureau)’에는 지난해 LA 지역에서만 200여건의 견인 불만이 접수됐다.
견인 업체들의 횡포는 법률 자문 서비스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마구잡이식 견인을 뜻하는 ‘프레데토리 토잉(predatory towing)’ 피해로 법적 도움을 구하는 한인 운전자가 늘고 있다.
어바인 지역의 데이브 노 변호사는 “느슨했던 주차 규정이 팬데믹 이후 다시 강화되고, 노숙자 차량 단속이 활발해지면서 불법적 견인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대다수가 견인 관련 법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근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최근 저스트디렉트, 크라우트로우, 그렉힐 어소시에이츠, 예프리미언 등 남가주 대형 로펌들도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차량 소유주의 권리와 고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LA 한인타운의 한 쇼핑몰 인근에 주차했다 견인을 당한 최정균(38) 씨는 “5분 정도 잠시 길가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차량 앞부분이 ‘로딩존(loading zone)’에 살짝 걸쳐 있었다는 이유로 견인차가 왔다”며 “견인 표지판도 없었고 즉시 차를 빼겠다고 했지만, 견인 업체는 별다른 정보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차를 견인해 갔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무분별한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일준(45·풀러턴) 씨는 “얼마 전 LA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디선가 견인차가 나타나 무료 견인을 해주고 공인 수리 업체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며 차량을 끌고 갔다”며 “사고 뒷처리를 하느라 사흘 후에 연락했더니 견인 비용이 600달러가 넘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가주의 차량 견인 관련 규정에는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면 견인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견인된 차량은 10마일 이내 시설에서만 보관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는 견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 소지품을 꺼낼 수 있고 ▶현장에서 견인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이미수 변호사는 “가주에서 일괄 적용되는 견인 비용 기준은 없지만, 각 지역 법 집행기관이 정한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며 “적정 비용은 해당 지역 시 또는 카운티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소비자가 부당 요금을 입증할 경우 피해 금액 이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시의 경우에도 LA경찰국(LAPD)이 정한 견인 요금 규정이 있다. LAPD는 현재 견인 차량 등을 보관하는 18개의 차고(OPG)를 운영 중이다. LAPD의 OPG 요금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량 견인 시 기본요금 195달러(올해 1월 기준·크레딧카드 결제시)가 부과된다. 여기에 마일당 11달러의 요금이 추가되며, 차량 보관 비용으로 하루 60달러씩 부과된다.
LAPD 측은 “올해 1월부터 견인 요금이 소폭 인상됐지만 이 기준은 LA 시 전역에서 적용된다”며 “LA 시와 경찰위원회가 매년 요금 기준을 정한다”고 밝혔다.
전국교통연구소(ATRI)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는 뉴저지, 워싱턴, 애리조나, 뉴욕 등과 함께 ‘프레데토리 토잉’ 피해가 가장 많은 10개 주 안에 포함됐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