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줄게, 다음 주에 준다니까?”…지난해 누적 임금체불 2조448억원

2025-02-06

#1.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자 4명의 임금 900여만원을 체불하고 출석에 불응한 목재가구 제조업자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면서 내일이나 다음 주에 준다는 등의 지급 약속을 하고 연락를 차단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고용청 수사에는 ‘지명수배할 테면 해봐’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2. 대전고용노동청은 건설일용근로자 2명의 임금 500만원을 체불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근로자들에게 허위로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결국 도주했고 추적 끝에 해남 땅끝마을에서 B씨를 체포해 기소의견 송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 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 취임 전 평균 강제수사는 24건이었으나 취임 이후 28.7건으로 증가했다.

임금체불 현황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은 2조448억원으로, 전년도 1조7845억원 대비 14.6% 늘었다. 피해근로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27만5432명) 대비 2.8% 증가했다.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경기 위축과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임금총액 증가, 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 감축을 위해 먼저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해 왔다. 체불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해서다. 그 결과 구속, 체포, 통신영장, 압수수색이 전년 대비 28.8% 늘었다.

체불 예방·청산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근로감독도 실시했다. 재직자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최초로 운영해 체불임금 275억원을 적발하고 126억원을 즉시 청산했다. 악의적 사업장에 대해서는 37건 사법처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88명 명단을 공개하고 448명에게는 신용제재를 가했다. 상습체불근절법 국회 통과 등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해 체불임금 1조6697억원을 청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청산율 역시 81.7%로, 전년(79.1%) 대비 2.6%p 증가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체불임금을 청산했으나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이 3751억원”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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