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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사고를 낼 경우, '악성 임대인' 수준으로 관리해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크게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지난 3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한다. 이 기간에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등 자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세보증 사고를 3번 이상 내는 등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에 오른 임대인에게는 상환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를 3번 이상 낸 집주인 중 연락이 끊겼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았거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즉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보고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HUG는 "외국인의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서류송달 등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 관리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 임대인이 내는 전세보증 사고는 2021년 3건(5억원)에서 2023년 23건(53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