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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개인적인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해 강조하며, 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수급자가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은 ▲사망 ▲재혼 ▲입·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등이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역시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파양 ▲장애 상태 변동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 이 모든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이 일시 중지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만약 연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자는 가산되어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수급권 변동 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