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선포된 비상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과 공포 속에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전화나 인터넷까지도 검열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때 온라인상에서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입력했다가 플랫폼 이용을 제지 당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가 가짜 뉴스로 밝혀지는 헤프닝도 있었다. 다행이 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염려처럼 계엄령 하에서 정부가 통신망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을까.
계엄법에 따르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지역에서 언론, 출판, 통신, 방송 등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할 권한을 가진다. 또 계엄사령부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전 영장 없이도 긴급통신제한조치(음성 통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일시 감청 또는 차단하는 제도)를 통해 감청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사·정보기관은 실시간 통신 감청이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가 3일 밤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도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국민의 통신망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가적인 혼란과 전국민적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전화나 메시지가 감청되거나 특정 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에 하나 정부가 통신망을 차단하더라도 위성 통신은 사용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도 검열·차단 없는 통신망 사용을 위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당 위성 서비스의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단말이 필요하며, 정부가 단말기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