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6년간 3978억t 온배수 무방비 방류...바다·어민에 직격탄"

2025-09-18

세계는 이미 규제 강화…한국은 여전히 법적 기준 부재

6개 발전소 온배수 배출량 폭증, 어업 피해 보상만 8800억 원

송 의원 "과학적 분석·합리적 배출 기준 시급" 지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최근 6년간 국내 주요 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3978억 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배수는 고온의 폐수와 화학물질이 함께 바다로 유입돼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관리·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중부·동서·남부·남동발전)의 온배수 배출량은 총 3978억 1000만 톤에 달했다.

발전소별 배출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00억 9000만 톤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중부발전 435억 9000만 톤 △한국남부발전 415억 8000만 톤 △한국서부발전 408억 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 380억 1000만 톤 △한국동서발전 337억 3000만 톤 순으로 집계됐다.

온배수는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한 뒤 자연 해수보다 평균 약 7℃ 높은 상태로 바다에 방출된다. 이 과정에서 용존산소가 줄어들고, 냉각계통에서 투입되는 염소 등 화학물질이 함께 배출돼 해양 생물의 생존 환경을 위협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7.5~58.9%가,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는 약 55%가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관련 규제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온배수를 해양오염으로 규정하고 배출 기준을 마련했으며, 일부 국가는 온배수를 수산업·농업에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적 기준도 없고, 관련 연구 용역조차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는 이미 막대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발전소 6곳이 어민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액은 총 8811억 원에 달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는 해양생태계 교란뿐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에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합리적 배출 기준을 마련해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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