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 반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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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에 대해선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를 담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서 해당 국무회의가 법령을 위배한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규정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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