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분양가·공사비 산정에 목동 1~3단지 정비계획 몸살

2025-04-23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3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과정에서 각기 다른 공사 원가와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단지 소유주들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단지별 공사비 산정 등의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2단지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되면서 1·3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들끓는 상황이다.

23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재건축 예정인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아파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계획안에 공개된 추가 분담금 및 환급금 추정치를 보면 1~3단지 모두 비례율 100%를 넘기며 재건축 이후 동일 주택형 이동 시 수억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사업성이 재확인된 것까지는 순조로웠지만 계획안 상 2단지의 환급금이 3개 단지 중 가장 클 것으로 산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계획안에는 기존 2단지의 전용 96㎡(공급 113㎡) 소유주는 재건축 후 전용 84㎡를 분양받으면 6억 5300만 원을 환급받는다. 같은 조건을 적용했을 때 1·3단지 소유주가 받을 환급금 예상액이 약 5억 원인 것에 비하면 1억 5000만 원가량 많다.

이를 두고 1·3단지 소유주들은 2단지의 공사비 및 분양가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1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단지와 같은 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환급금 규모가 1~3단지 모두 비슷한 수준”이라며 “2단지의 사업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준을 다르게 잡은 데서 발생한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3단지 재준위 관계자도 “2단지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 간접 공사비를 1·3단지보다 낮게 잡고, 분양가는 약 20만 원 높게 잡아 환급금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며 “집단 민원이 제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통일해야만 정비구역 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닌 계획안 상 환급금 추정치 임에도 1·3단지 소유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장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실거주 및 재건축 이후 투자 가치를 보고 매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2단지 거래 가격에 즉각 반영될 수 있다. 3단지의 한 소유주는 “1~3단지는 한때 통합 재건축을 고려했던 만큼 사업 속도가 같다”며 “이럴 경우 같은 돈을 내고 환급금이 큰 2단지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양천구청은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자료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게시했어야 한다”며 구청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갈등이 커지자 양천구청도 나섰다. 양천구의 재건축사업과 관계자는 “현재 공람되고 있는 계획안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정비계획 수정을 거쳐 새로운 계획안으로 재공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1~3단지 재준위와 감정평가업체, 재건축 정비업체는 다 같이 모여 공사 원가와 분양가 산정 기준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1단지 소유주들은 계획안에 제시된 건폐율도 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정비계획안에는 1단지의 건폐율만 35%로 나와 있는데 실제 건폐율은 19.18%라는 주장이다. 반면 2단지와 3단지 건폐율은 각각 19.76%와 18.54%로 절반가량 낮다. 1단지의 한 소유주는 “현재 16%인 건폐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건폐율”이라며 “건폐율을 35%로 설정하고 최고층을 49층으로 추진하면 재건축 이후 단지 규모가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해야 정상인 만큼 계획된 건폐율이 잘 못 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업체 관계자도 “이미 1단지는 최고층을 49층으로 정비계획안에 적용한 만큼 49층 확보가 가능하다”며 “건폐율을 높게 잡았다고 해서 1단지만 2·3단지에 비해 낮게 지으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스카이라인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의견을 냈다.

결국 양천구청은 구청 자문단과 정비업체, 신탁사 등에 수정 요구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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