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병원의 전국적 환자안전 수준 균형화를 위해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급성기병원 인증과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한방병원, 치과병원 대상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인증할 수 있다.
이번 중소병원 기본 인증제도는 이를 더 확대한 개념이다.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처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의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통해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예정”이라며,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본 인증기준 확인 방법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클릭)을 참고하면 된다.
<급성기병원 인증과 기본 인증 비교>
구분
급성기병원 인증
기본 인증
목적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지속적 노력을 유도
인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
참여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단, 인증 신청이 의무인 요양병원, 인증이 요건으로 旣 지정된 종별, 제도, 사업, 수가(상급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연구중심병원 등) 등은 제외
참여방식
자율
자율
평가영역
의료기관의 전반적 운영과 수행을 위한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로 구성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로 구성
조사항목
※ 4주기 급성기병원 기준
※ 시설·환경 개선이나 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기준 지양,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항목 구성
조사일수
구분
조사위원 수
조사기간
상급종합
6∼7
4일
종합병원
4∼5
병원
3∼4
구분
조사위원 수
조사기간
종합병원
3∼4
2일
병원
2∼3
인증조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을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
실질적인 수행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자발적인 노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형식의 조사 지향
등급
인증, 불인증, 조건부인증
(좌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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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컨설팅 및 표준화된 규정 사례집을 제공하여 인증 준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