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1년여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폭 연 5천억원↓

2024-07-05

'원가 이하' 가스공급에 미수금 13.5조원…차입금·이자비용↑

서울시 4인 가구 월 3천770원 난방비 부담↑…요금인상에도 여전히 원가 이하

정부가 5일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때문이다.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스를 공급, 지난 3월 말 기준 13조5천억원까지 쌓아온 미수금 증가세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 가스요금 인상 폭을 다소 보수적인 수준인 6.8%대로 결정해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천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 가스공사 '외상값' 13.5조원…"요금 인상 후에도 원가 이하"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외상값' 성격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상회하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재 유가 수준이 지속되더라도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미수금이 1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뉴노멀'로 굳어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흐름 속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스공급이 계속될 경우 미수금과 차입금이 불어나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이자 비용만 증가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미수금에 따른 이자 비용만 올해 들어 하루 14억원이었다.

이는 고스란히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이 되면,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

기존 원가의 80% 수준이었던 가스요금은 이번 인상에도 여전히 원가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인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해 연간 5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 39조원, 올해 1분기 기준 600%를 상회하는 부채비율 증가세는 꺾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누적 미수금이 줄어드는 효과까지는 기대할 순 없지만, 불어나는 미수금 증가 속도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유가와 글로벌 금리, 환율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한지 살펴볼 방침이다.

◇ 4인 가구 월평균 3천770원 난방비 증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1.41원 오른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MJ당 1.30원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주택용 월 가스요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3천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세 등을 포함한 주택용 가스요금이 기존 MJ당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의 요금 인상률은 6.35%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률은 6.67%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열효율 개선사업' 대상자를 2025∼2027년 2천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와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겨울철(10∼3월) 취약계층 난방비가 가구당 약 10%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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