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판매 중이던 암보험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업계가 경쟁적으로 암보험 관련 상품을 내놓은 가운데 출혈경쟁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상급종합병원 3대 특정치료비 보장 담보 판매를 오는 7일부로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담보는 지난달 13일 출시한 상품으로 상품 판매 한 달만에 판매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해당 담보는 기존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90세까지 보장이 가능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암 진단 후 상급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로 최대 1000만원, 상급종합병원 뇌혈관 및 허혈성심장질환 치료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가입 후 10년간 누적 보장금액은 각각 최대 1억원과 2억원에 달한다.
다만 해당 담보는 초과이득 이슈 발생이 문제가 됐다. 초과이득 이란 보험급 지급 사유인 보험사고 발생 시 집계된 금액 규모가 가입 금액 대비 높은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에 의해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는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소비자가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고 발생 전보다 경제 상태가 더 나아질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앞서 메리츠화재도 3대 질환에 대해 면책 또는 특정 기간 감액 조건을 없앤 무면책감액플랜의 암 진단비 한도를 여성 고객에 한해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는 조기사고로 인한 손해율 급증 우려로 인한 조치로, 삼성화재와 유사한 이유다.
업계는 판매 종료에 대해 소비자의 조바심을 부추겨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전략인 절판마케팅이 횡행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전망하고 있다. 양 상품 모두 급격한 변동 폭 없이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험 상품 가입 시 해당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부가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경쟁이 치열해진 손보업계 암보험 시장이 자칫 출혈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업권의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수지차현황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모니터링해 적정 수준 사업비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