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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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원청 교섭권 보장 핵심 GM “노사 분쟁 위험… 재고 요청” 노조 “인천 사업장 현황 파악 중”

“잊을 만하면 철수설이 나오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25일 오후 12시께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GM) 인천공장 정문 앞. 근로자들이 점심 시간을 맞아 삼삼오오 모여 밖으로 나오지만, 최근 또다시 미국 GM 본사의 한국공장 철수설이 다시 돌면서 웃음기가 사라진 차분한 분위기다. 이곳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잊을 만하면 철수한다는, 회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설마 진짜 철수할까 싶지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GM과 현대제철 등 인천 산업계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국GM은 미국 관세 부과와 서비스 센터 매각으로 불거진 철수설이, 현대제철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법적 다툼 등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GM은 이번 노조법 개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대표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개정에 대한 기업 의견 청취 자리에서 이미 노사 갈등 리스크가 큰 것을 강조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GM은 노조와의 임금단체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반복적인 파업 등으로 해마다 1만~2만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2019년에는 인천지방법원에 노조 지부장 등 간부 5명을 상대로 2018년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8시간 부분 파업한 것에 대해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부담을 가질 수는 있지만, 노조도 과거처럼 폭력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투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가 원청교섭권을 확보하고 파업 손해배상 청구 등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철수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제철 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만에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를 중심으로 원청 상대 고소장 제출 및 국회 투쟁 준비 등을 하는 등 노사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이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을 두고 있는 곳이면 원청 교섭권 등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인천 사업장 현황을 파악 및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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