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규제밖 코인업계 사내대출…두나무, 한도 3억→5억 증액

2025-10-20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최근 집값 억제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억 원대 사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대상 복지성 대출을 통해 일부 기업의 직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최근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관련 무이자 사내대출 한도를 직원당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나무는 자체적인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한도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해당 대출은 은행이 아닌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집행돼 DSR이나 LTV와 같은 금융권 대출 한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10·15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해당 규제를 통해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병행을 제한하는 등 유동성 통제를 강화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인 서울 내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적용받는 LTV 비율은 4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만큼 나머지 6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 반면 사내대출 5억 원을 받는 경우 본인 자금 1억 원만 있으면 금융권 대출 4억 원과 함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LTV 비율은 90%로 종전 규제 상한선인 70%도 훌쩍 웃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인재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거 지원, 학자금, 복지포인트 등과 함께 사내대출을 핵심 복지제도로 내세우고 있다. 업계 경쟁업체인 빗썸 역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자금 대출을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용 조건은 근속연수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두나무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져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15 대책 이후 줄어든 대출 한도에 고심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권 중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직원들의 사내대출 정책이 시장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반기 말 기준 두나무 직원은 671명으로 1~6월까지 두나무 직원의 1인당 급여 평균액은 1억 5270만 원이다. 환산시 연봉이 3억 원을 웃돈다. 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직원인 행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일반자금은 2000만 원 이내, 주택자금대출은 5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과 연계해 회사가 이자를 보조하는 형태라면 DSR과 LTV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기업이 자체 자금을 활용해 직접 대출하는 방식은 현행 규제망 밖에 있다"며 "이들이 시장에서 특혜를 볼 수 있는 만큼 가상화폐업계뿐 아니라 대기업 전반의 사내대출에 대한 제도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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