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두 번 울린 美 장례업체... “아들 유골 대신 콘크리트 보내”

2025-08-08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장례업체가 시신을 화장하는 대신 낡은 건물에 방치하고, 유가족에게는 콘크리트 가루를 보냈다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

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법원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존 홀포드와 아내 캐리 홀포드에게 적용된 전신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오는 12월 예정된 공판에서 부부에게 15년형을 구형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부는 벌금 25만 달러(약 3억 5000만원)를, 피해자들에게는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홀포드 부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동안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200여 구의 시신을 화장하는 대신 낡은 건물에 방치하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구제 대출 신청을 통해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80만 달러 이상을 사기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덴버 보안관실은 장례식장에서 '죽은 동물 사체가 썩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방치된 시신 최소 190구를 발견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건물에는 부패한 시신으로 인해 벌레떼가 우글거렸으며, 바닥에는 시신에서 흘러나온 액체들이 가득해 펌프로 이를 퍼내야 했다고 한다.

해당 장례식장은 '리턴 투 네이처'(Return to Nature)라는 상호명으로 친환경 장례를 홍보했다. 생분해성 관과 수의를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시신을 처리한다는 말을 믿고 고객들은 가족의 시신을 맡겼으나, 실상은 시신이 부패하도록 방치한 것이었다.

지난 2019년 아들을 잃은 크리스티나 페이지도 피해를 겪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아들이 전원이 꺼진 냉장고에 4년 간 방치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검찰은 부부가 화장 서비스도 판매해 13만 달러(약 1억 8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재 대신 콘크리트를 건조해 만든 가루를 보냈다.

지난해 유가족은 홀포드 부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부부에게 9억 5600만 달러(약 1조 3300억원; 가구당 약 97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지만 실제 지급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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