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일당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와 그의 아들 B씨(47)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주로 교회 등에서 탈북민과 노인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이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 활동으로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리점주 자격을 주겠다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23명에게 총 6억5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1심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라고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황된 마케팅이 성공할 것처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늦게나마 재개된 당심 공판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