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르웨이·스웨덴과 제품환경성선언 상호인정 추진

2024-11-10

환경부는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오전(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

이피디-노르웨이는 인증제품 규모가 세계 상위권인 기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 국가와 제품환경성선언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노르웨이 인증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유럽연합에서 제품환경성선언 인증을 받게 되면 유럽연합의 배터리법 및 에코디자인법(디지털제품여권) 등 제품의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든다.

이날 상호인정협정 체결 행사에는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호콘 하우안 이피디-노르웨이 대표, 김윤영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 참사관, 박상희 엘지전자 법인장, 홍승연 현대엘앤씨 법인장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양국의 최초 상호인정 제품인 식기세척기(LG전자) 및 인테리어필름(현대L&C) 제품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함께 열린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본격적인 상호인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피디-노르웨이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인정 대상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에 앞선 11월 11일 오전(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인터내셔널 이피디(International EPD)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 상호인정절차,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실무진 협의를 약 1년간 거친 후에 양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노르웨이와 상호인정협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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