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곳 대한민국 시민은 명백한 ‘피지배자’다

2025-05-08

시민 없는 민주주의

정병설 지음

문학동네 | 264쪽 | 1만7000원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요긴해지는 시기다. 서울대 국문과 정병설 교수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책이다.

저자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19세기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한 프랑스 사회학자 토크빌은 한 사회의 실질적 주인은 범죄자를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말할 뿐 재판 주체로서의 시민은 없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민은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라 명백한 피지배자다.”

저자는 “시민을 배제한 독립적 재판이란 결국 전제 왕정의 임금이나 귀족 과두정의 귀족들이 행한 독단적이고 특권적인 재판일 뿐”이라면서 시민법관의 재판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대의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반민주적 엘리트주의’라면서 김종철 전 녹색평론 대표(1947~2020) 등 일부 지식인들이 주장해온 ‘추첨제’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실제로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시민의회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

저자는 또 공동체가 커질수록 시민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연방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도 말한다.

책에 담긴 저자의 제안들은 급진적이다. 저자 스스로도 “추첨제, 시민의회, 연방제는 모두 현재로서는 한국인들에게 너무도 먼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 인정한다. 저자는 그럼에도 “시민의 지배가 이상적 모델이라면 가능한 한 현실에서 더 많이 구현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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